정부에서는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대 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만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24 정식사이트 바로가기에서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지원내용, 자주하는 질문(FAQ)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온라인 고용24 정식사이트 바로가기에서 본인인증 확인 후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유사사이트를 조심하시고,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장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에 배우자 출산확인서(출생증명서 등), 재직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배우자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급여는 1년 이내 사용한 휴가에 한 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이 2025년 5월 1일이였으면 2025년 7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출산후 90일 이내 신청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2025년에도 최대 10일의 유급 출산 휴가가 보장됩니다. 평균임금의 100%를 최대 5일간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급여는 하루상한액 15만원이고, 5일간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 5일은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현재 재직중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자주하는 질문(FAQ)
계약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중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으면 중복지원은 불가능 하고, 차액만큼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배우자의 출산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정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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