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보증료의 70~80% 지원받을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전액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후 지원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지원내용 등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식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유사사이트가 많으니, 국토교통부 정식사이트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접수처에서 본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배우자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연소득 7.5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단 청년 외의 경우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은 접수 후 심사를 거처 30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연장이 필요하신경우에는 신청인 통지후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인 계좌에 직접입금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보증료 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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